참전유공자 TV수신료 지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TV수신료 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5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제외: 기 감면 대상자 - 전상 및 공상군경(방송법 제64조 및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 시·청각 장애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사망자, 도외거주자, 해외 거주자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 순수 참전용사만 해당 ○ 지원금액: 1세대 당 월 2,500원(지원시 일괄지급 연 30,000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적합할 경우 지급됩니다.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