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채용장려금 지원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50만 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산업인력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 원
지원대상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하여 5개월 간 고용유지한 도내 중소, 중견 기업
지원내용
○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근로자 1인 당 월 50만 원 씩 5개월(250만 원)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신청서 등
근거법령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문의처
경상남도 행정과/055-211-37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