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보육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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