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시 15,000천원 일시금 지급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신청·수료 후) 교육수료 확인서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문의처
보육정책과/055-211-47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