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구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최대 15일 한도)
지원내용
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