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등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3만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요구)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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