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지원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문의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