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기간
- ~ 2026-06-23
지원대상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구비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활용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 자가진단표 1부 -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 위임장 1부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 제출 필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근거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문의처
정보통신기기/1588-2670||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