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근거법령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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