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만원
지원대상
도내 거주 원자폭탄피해자 1세대
지원내용
원자폭탄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수당(월 5만원/1인) 지원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원폭피해자 자격 증빙자료, 수당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근거법령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의9)
문의처
김상민/055-211-48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