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구비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8항)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