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경남내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 중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30톤 미만 연근해어선의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35% 차등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