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주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3억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남 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문 신청 -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근거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