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지원내용
○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구비서류
-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근거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55-211-48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