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환경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지원내용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신청방법
방문, 유선 기타 등
근거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문의처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