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담당부서
- 수산자원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경남내 거주하며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만 20~75세 미만 여성어업인
지원내용
○ 경남도내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 제공 - 사업기간 : 2025년 - 지원조건 : 만 20~75세 미만의 실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어업인 - 지원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수산부서 문의 및 신청
구비서류
1. 신분증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택 1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12||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11||거제시 바다자원과/055-639-4275||남해군 해양발전과/055-860-3345||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고성군 해양수산과/05--670-24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