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도내 청년 미취업자와 청년 근로자의 복지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 워크넷,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역신문 등- 면접일 기준 미취업, 미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취업 후 3개월 이내 경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신청 가능 - 2023. 1. 1. 이후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생애 최초 취업한 청년 ※ 취업 후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 근속장려수당 - 2022.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 월소득 2024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342,668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면접수당(215건) - 도내 중소·중견기업 면접 시 7만원 지원(최대 5회) ○ 취업성공수당(5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생애 최초 취업 시 50만원 지원(1인 1회) ○ 근속장려수당(231명) -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1인 1회)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구비서류
지원 사업에 따라 상이
근거법령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문의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67||(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054-470-85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