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