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명예수당 등 지급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0만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 도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 도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선순위 1명)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각 배우자 포함)에게 의료비 지원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 전국 병·의원, 약국 의료비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의료비 지원 ㆍ가구당 연간 400만원 이내 지원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1인당 5만원/월) ※ 국가보훈처 월32만원, 시군 참전명예수당 10만원 별도 지급
신청방법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 의료비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자 진료 → 의료비 선납부 → 의료비 청구(읍면동 주민센터) → 의료비 지급(시군)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별 접수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 필요
근거법령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과/054-880-37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