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농업대전환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지원내용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근거법령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