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환경조성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근거법령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