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담당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5만원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근거법령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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