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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