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