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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