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자치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3만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지원내용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