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자치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7만원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매월 7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이장 ·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