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발)에 취직한 중장년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만원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직한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취업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전남에 주소를 둔 만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중소기업(시군별 공고를 통해 선정)에 취업한 자 ○ 지원내용 : 40~60대 조기 퇴직자 및 은퇴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자에게 일자리장려금 지급(매달 30만원씩 10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 시군 일자리부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중장년취업채용신청서, 중장년취업운영계획서, 중장년취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목포시/061-270-8794||여수시/061-659-3624||순천시/061-749-5614||나주시/061-339-8312||광양시/061-797-1968||담양군/061-380-3130||곡성군/061-360-2924||구례군/061-780-2957||고흥군/061-830-5361||보성군/061-850-5981||화순군/061-379-3153||장흥군/061-860-5911||강진군/061-430-3076||해남군/061-530-5863||영암군/061-470-2387||무안군/061-450-5733||함평군/061-320-2102||영광군/061-350-5419||장성군/061-390-7467||완도군/061-550-5548||진도군/061-540-38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