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80만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