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한방 난임 치료 지원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80만원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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