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청년희망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 18세~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4. 소득재산 신고서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주민등록등본 8. 주민등록초본 8. 노동확인 서류(노동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증명원(사업자) 9.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0.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1.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문의처
청년희망과/061-286-28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