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두자녀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 가정
지원내용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두자녀 20만원, 세자녀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 후 진행상황은 각 시군 부서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자이나 신청이 안될경우,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메뉴에서 신청바랍니다.
구비서류
1.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 신고 이후 별도 신청시)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061-286-2853||목포시 청년인구과/061-270-8132||여수시 건강증진과/061-659-4262||순천시 보육아동과/061-749-6898||나주시 보건행정과/061-339-2129||광양시 출생보건과/061-797-4758||담양군 보건행정과/061-380-3976||곡성군 건강증진과/061-360-8952||구례군 인구청년실/061-780-2963||고흥군 건강증진과/061-830-6643||보성군 인구정책과/061-850-5972||화순군 보건소/061-379-5982||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061-860-6240||강진군 보건사업과/061-430-5215||해남군 보건정책과/061-531-3733||영암군 보건소/061-470-6538||무안군 건강증진과/061-450-5030||함평군 건강증진과/061-320-2438||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장성군 건강증진과/061-390-8387||완도군 건강증진과/061-550-6753||진도군 보건행정과/061-540-6955||신안군 인구정책과/061-240-884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