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9만원

지원대상

○ 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모두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대상임 ** 전남 도내 산모는 소득기준 제한없이 지원 ***(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19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구)전남 22개 시군 대상 사업) - 보건소 : 서비스 이용 후 비용청구 ○ 신청자 제출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산모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2. (출산 전) 산모수첩, (출산 후) 출생증명서 3.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가족관계증명서 4. (국민행복카드 미소지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준비) 6. (맞벌이 부부 휴직 시) 휴직증명서 7.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예외지원 대상 추가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2.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3.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 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 증명서, 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

근거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문의처

인구정책과/061-286-28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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