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1회당 120만 원 이내)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20만 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