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시설아동에게 용돈, 간식비 등 지급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지원내용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문의처
여성가족과/063-280-47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