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농생명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근거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문의처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