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위로금 지급
- 담당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사회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및재산을 구하다가 부상 또는 상해를 입은자
지원내용
○ 의사상자 인정에 따른 위로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방문
근거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사회복지정책과/063-280-47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