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 100만원 한도)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근거법령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문의처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75||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37||아산시 대중교통과/041-540-257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