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부금 납입 시 장려금 월 3만원(최대 12개월, 36만원) 적립

담당기관
충청남도
담당부서
소상공경제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금액
3억원

지원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신청방법

○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가입창구 -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ㆍ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구비서류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근거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문의처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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