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한센병 재가환자가 이동진료 시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를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지원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