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구비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근거법령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