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보훈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