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신입생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담당기관
충청남도
담당부서
성평등가족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26-05-06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 - 수료 시 교육부에서 대학학위를 인정하는 교육기관 입학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남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대학 신입생에게 1학기 대학등록금·입학금 지원 (계절학기, 기숙사비, 교재구입비, 학생회비 등 지원불가) ○ 지원금액 : 국가 및 학교 등에서 지원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실비 지원 ※ 신청 접수에 따라 지원금액 확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교육비 납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필요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대학등록금 납입영수증, 통장사본 등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계룡시 가족돌봄과/042-840-2282||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328||청양군 복지정책과/041-940-2093||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635||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4||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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