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둘째 이상 출산산모에게 산후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20만원 이내)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아동돌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