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담당부서
- 노인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근거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