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지원

도내 다자녀 행복카드 할인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다자녀 카드 제시 후 현장 할인 제공

담당기관
충청북도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신청방법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구비서류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근거법령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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