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소상공인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지원내용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구비서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