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시각장애인 가정에 말하는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내용
2026년 기준 지원금액 : 200천원(1가구당)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120%) 지원기간 : 2026. 1월 ~ 12월 지원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매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구입비용 및 설치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사본 1부 ※ 부부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각1부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장애인인 경우에 해당)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24조)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3-220-227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