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지원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