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구비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