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0만원
지원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 근로청소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자로 검정고시 합격자 중 수능 응시(예정)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중인 자
지원내용
○ 저소득층 및 근로청소년에게 장학금 지급(연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학교 밖 지원센터) 신청 → 시장 · 군수 추천 →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선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 청소년육성기금신청서 - 증빙서류 ○ 공무원 확인서류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및 장학금 대상자 선정
근거법령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