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7만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20~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원 가진자 제외)
지원내용
○ 20세~7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으로 연 17만원 바우처 카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문의처
농업정책과/043-220-35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