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위문품 지원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신청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근거법령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