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자에게 학자금 발생이자 지원
- 담당기관
- 충청북도
- 담당부서
- 미래인재육성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9-612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